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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안내(서울)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2-09-03
  • 조회383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관리주체는 인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놀이시설 보유 관리주체는 2012년 7월 27일까지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 이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따라서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12.9.18(화) 13:00~17:30 나. 교육장소 : KCL 서초 강의장(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65-4) 다. 교육예정인원 : 50명 (선착순 마감) 라. 접수기간 : 2012.9.3~14일까지 (접수기간외 접수불가) 마. 기타 : 차량의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세한사항 ☞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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