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2016년 1월 27일 통합(통합법명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되었으며, 통합법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됩니다.
이에,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변경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운용요령 개정안 소개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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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 10. 19(수), 15:00~ 17:00
■ 장 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대강당 (과천)
■ 설명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운용요령 개정안
■ 참석대상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중개자,소비자단체, 관련협회, 인증기관, 시험기관 등
2. 첨부파일 :
1) 설명회 개최 안내 국가기술표준원 공문(업체 및 관계자)
2) 설명회 개최 안내문 및 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