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2016년 1월 27일 통합(통합법명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되었으며, 통합법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됩니다.
이에, 개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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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6. 6. 14(화), 15:00~ 17:00
■ 장 소 :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층 중강당
■ 설명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참석대상 : 안전인증업체, 소비자단체, 협회 등 관련기관
첨부파일
1) 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업체 및 관계자)
2) 설명회 개최 참석 안내문 및 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