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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에 대한 처분 공고
  • 작성자김동준
  • 등록일2023-09-25
  • 조회27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안전인증의 취소 등)1항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정기검사 부적합(중결함)으로 첨부 업체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에 대한 처분을 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02-2102-2747 / chem45@kcl.re.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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