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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2016년 1월 27일 통합(통합법 명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되었으며, 통합법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변경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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