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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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 시 시료 봉인확인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6-04-14
  • 조회467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 하는 경우,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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