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고객서비스
알림/소식
KCL소개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비자제품안전반 최미현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이면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 기타어린이제품에 해당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이며
제품에 재질/색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시면 다른제품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해서는 같은 시험결과로 대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만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제품이면 해당되는 품목이 없어서 KC대상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02-2102-2564)
감사합니다.
PREV
ab슬라이드 운동기구 kc인증 문의입니다
NEXT
패밀리사이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제공하는 다양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KCL 홈페이지
온라인접수시스템
채용정보
온라인교육신청
숙련도시험
조달
KS인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