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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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3D프린터 출력 네임텍
  • 분류인증/검사
  • 작성자권태범
  • 등록일2021-07-02
  • 조회414

첨부파일

3D프린터로 출력한 네임텍을 판매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무줄이 끼워져 있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닐포장을 합니다. 주문자마다 이름이 달라서 네임텍의 글자가 다른데, 매번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Re : 3D프린터 출력 네임텍
  • 담당자최미현
  • 담당부서소비자제품안전반
  • 연락처--
  • 작성일2021-07-07

안녕하세요


소비자제품안전반 최미현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이면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 기타어린이제품에 해당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이며


제품에 재질/색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시면 다른제품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해서는 같은 시험결과로 대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만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제품이면 해당되는 품목이 없어서 KC대상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02-2102-256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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