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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시험검사 수수료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적용일시: 2015년 7월 27일(월) 부터 2. 개정항목: 첨부 참조 첨부: 시험검사수수료 변경대비표(화장품) 전체적인 화장품 시험수수료는 시험수수료 조회란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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