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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CL, KS인증기관 지정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5-12-03
  • 조회10464

첨부파일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해 인증
기관의 심사를 통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

□ 1963년부터 시행된 KS 인증은 1998년 한국표준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후, 52년 만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시험연구기관을 KS 인증기관으로 지정 함.
□ 지정 대상품목 : B(기계) 분야 29개 품목, C(전기전자) 분야 23개 품목

□ 심사전 준비사항
1) 해당 KS표준 확인 및 이해
적용범위. 용어, 종류, 품질(성능), 치수, 모양, 재료, 제조, 시험․검사방법, 호칭, 표시 등
2) 해당 인증심사기준 확인 및 이해
① 품질경영관리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KS를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적합하게 수립
- 품질경영계획은 KS 및 심사기준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하도록 입안 등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 품질경영부서(또는 품질관리자)의 독립적 운영
- 품질개선활동 실시,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자체점검(1년 주기) 및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
② 자재관리
㉠ 검사항목 :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자재 품질기준 :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
㉢ 검사방법 :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 ㉣ 이행사항
③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 검사 또는 관리 항목 :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
㉡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 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KS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
㉢ 이행사항 :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중간 검사ㆍ관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활용
㉣ 제조 작업표준 :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
④ 제품 관리
㉠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ㆍ계획(해당되는 경우)
㉡ 제품 품질검사 항목 : 제품품질기준의 KS표준 기준 이상으로 규정
㉢ 검사 방법 : 제품 품질이 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는 검사방법의 활용
㉣ 이행사항 : 사내표준에 따른 검사 실시, 기록,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에 활용 등
⑤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
㉠ 주요설비명 : KS표준과 심사기준에서 정한 시험검사설비를 포함하여 보유설비를 사내표준에 규정
㉡ 이행사항 : 교정실시, 외부설비 등을 포함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록
⑥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관리
㉠ 소비자보호 : 소비자 불만의 원인분석,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제품사용정보제공 등
㉡ 환경관리 : 제품 요구사항 달성을 위한 작업환경 확보, 5S활동, 안전 및 복지 등
㉢ 자원관리 :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등 3개월 이상의 관리 실적 : 심사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까지 모든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그 관리 실적을 정리
∙ KS 심사 신청
- 방문, FAX, 우편 (한시적)
- 추후 On-line 시스템 개설 예정

□ 심사 처리절차

□ 제출서류
① 제품인증 신청서(또는 정기심사신청서)
② 대표자 서약서
③ 주요 자재목록
④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에는 외주가공업체 현황 및 외주공정비율, 외부 시험‧검사 설비를 사용한 경우 설비별 외부설비 사용여부 및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⑤ KS Q ISO 9001 인증서 사본 및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해당하는 경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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