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드립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15.6.4),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5.7.29) 및 수입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해 제조·수입·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관련 기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품안전관리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설명회 참석과 관련하며 붙임과 같이 사전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ㅇ 한국제품안전협회 김주삼 팀장, 김은혜 대리
- 전화 : 02-890-8300, 팩스 : 02-890-8309, e-mail : keh@ksaf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