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색 전체메뉴
검색창 닫기
알림/소식

공지사항

KCL,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검사업무 안내(추가공지)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5-03-27
  • 조회220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검사업무를 안내해드립니다.(추가공지) □ 관련법 : 화평법 제2조 및 34조 □ 법시행 : ‘15. 4. 1부터 □ 위해우려제품 : 방향제 등 15개 품목 □ 추가공지내용 : 수수료 및 신청서식(확정) ※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홈으로 이동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