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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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식품 등 시험검사 수수료 변경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5-04-22
  • 조회4206
다음과 같이식품등 시험검사 수수료가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일시 : 2015년 4월 27일(월) 부터 개정내용 ①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의 항목별 개정(첨부 참조) ② 일반의뢰시험 수수료 : 개정된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로 동일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 부 : 식품 등 시험검사 항목별 수수료 (변경 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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