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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5-65호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지원 공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 위해우려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이행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5.7.3(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 안전·표시기준 제도 이행을 위한 컨설팅 ■ 지원(신청) 대상 :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안전기준 자가검사 시험분석 계획이 있는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등 ■ 지원규모 : 100개사 이상 지원(기업당 최대 10개 제품) - (시험분석비) 자가검사 검사수수료의 50%~90% 지원 - (컨설팅)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평가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신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15.6.19(금)~7.3(금)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별관 105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Tel : (02)6355-0732 - Fax : (02)635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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