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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CL KS인증센터 이지민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조설비와 검사설비가 구비되면 KS표시 인증 취득이 가능한지?답변1] 제조설비와 검사설비가 구비되고 KS표시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KS인증 신청 시 필요한 3개월 생산 실적은 기존 기업이 계속 생산하고 있어 기존 기업의 생산실적이 인정되는지?답변2]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존의 생산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새로운 법인으로 3개월간의 생산실적이 갖추어진 이후 KS 인증 신청이 가능한지?답변3] 네. 새로운 법인으로 품질관리실적이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관리해야만 KS표시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새로운 법인으로 KS표시 인증을 취득된 이후 정부기관에 조달납품을 하는데 있어 기존 법인의 행정제재 영향을 받아 조달납품이 안되는지, 아니면 기존 법인의 행정제재와는 전혀 관계없이 새로운 법인의 조달납품이 가능하지?
답변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인증은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와 제조설비와 검사설비,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업체는 기존 법인와 동일하게 행정제재 영향을 받게 됩니다.단, 별도의 업체가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의 일부 시설만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조달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실적 등 유사사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부처인 조달청 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기타 KS인증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415-8816, 8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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