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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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자전거 kc인증 필요 여부
  • 분류인증/검사
  • 작성자고은재
  • 등록일2024-05-29
  • 조회72
기존에 본인 사업자로 자전거를 kcl을 통해 kc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일반자전거로 인증 받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작하기 전에 해당 자전거도 동일한 일반자전거에 형태도 유사한 자전거인데 kc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인증 받은 자전거와 새로 만들 자전거 사진 첨부합니다.
질문Re : 자전거 kc인증 필요 여부
  • 담당자강석환
  • 담당부서레저용품센터
  • 연락처--
  • 작성일2024-05-30

안녕하세요.


KCL 강석환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 드립니다.


이륜자전거 모델의 구분은 프레임형태, 프레임재질, 서스펜션유무로 구분됩니다.


위의 3가지가 동일하시고 제조공장, 제조국이 동일하다면 안전기준 상 모델구분이 동일하여 같은 신고번호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모델구분이 동일한 제품들을 한가지만 신고 하시고 판매 시 나머지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한제품이 기준에 부적합 하여 리콜이 될 경우 전체가 리콜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 점 확인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02-2102-2623번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Re : 자전거 kc인증 필요 여부
  • 담당자강석환
  • 담당부서레저용품센터
  • 연락처--
  • 작성일2024-05-30

안녕하세요.


KCL 강석환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 드립니다.


이륜자전거 모델의 구분은 프레임형태, 프레임재질, 서스펜션유무로 구분됩니다.


위의 3가지가 동일하시고 제조공장, 제조국이 동일하다면 안전기준 상 모델구분이 동일하여 같은 신고번호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모델구분이 동일한 제품들을 한가지만 신고 하시고 판매 시 나머지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한제품이 기준에 부적합 하여 리콜이 될 경우 전체가 리콜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 점 확인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02-2102-2623번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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