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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제2호,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항,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항,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제2항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 (02-6912-2304 / uijun2@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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