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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확인 효력상실/개선명령등의 사용금지 공고
  • 작성자홍의준
  • 등록일2020-03-04
  • 조회187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안전인증의 취소 등) 1항제2, 20(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법 제21(안전인증의 취소 등) 1항제2

 

규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안전인증의 취소 등) 2, 38(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8(안전인증의 취소) 2항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 (02-6912-2304 / uijun2@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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