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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 2024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작성자박상미
  • 등록일2024-03-25
  • 조회400

2024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4년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 완화 및 시장 관리 강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영세·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역량 강화

 (모집규모) 300개 기업 내외

   ※ 하반기, 2차 사업 예정(일정 미정)

 (지원비용)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 (접수기간) ’24. 3. 25.(월) ~ ’24. 4. 5.(금)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 동일 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 (사업내용) 어린이제품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지원구분

 세부내용

 시험비용

 · 시험비용 지원

정성·정량 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

- 시기별 소비자 수요가 있는 시즌제품에 대한 지원 우대

제조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업 우대

 

※ 부가세 10% 기업 부담


 선정업체는 시험기관에 선정공문을 제출하여 시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추가 비용은 별도 납부

 신청서 링크 :  https://forms.gle/Mni7w6DAkRrr7DgN6


☎ 문의사항 : KCL 어린이제품센터 박상미 수석연구원(02-2102-2536, kateone@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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