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명

  • 화장품 시험 · 검사

업무개요

화장품이란?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약사법의 의약품, 의약외품은 제외)
  •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의 품질관리 의무
  •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화장품 자가품질위탁검사란?
  •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 법적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
관련 법규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