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개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 유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기준
결로방지 성능평가 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
관련법령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 운영지침
결로방지 성능평가서 제출 시기
- 사업주체는 성능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할 때 제출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시 재 평가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같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