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생활용품)
안전인증(생활용품)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가공된 생활용품을 시험·검사하고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업무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대상품목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 우리원 가능 품목
분야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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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
신청절차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신청서(별지 제4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사진포함) 대리인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접수 및 통보
수수료 통보 및 입금 심사일자 통보
→공장심사
평가항목 - 제조설비 - 자체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부적합결과 통지
결과통지서(별지 제4호)
→제품검사
제품검사 시료제출 수수료 통보 및 입금 평가항목 - 안전인증 제품검사 규격
→안전인증서 발급
인증서(별지 제5호)
→안전인증 표시
표시내용 안전인증 번호
수수료
-
※ 안전인증 수수료
○ 안전인증 신규 신청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 생활용품 :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 국외공장 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검사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3) 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4) 제품시험 수수료
담당자
부서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이메일 |
KC인증팀 | KC공장심사 접수 및 안전인증서 발급 |
02-2102-2746,2626 FAX:02-6912-2399 |
asco@kcl.re.kr |
KC공장심사 심사일정 및 절차 안내 |
02-2102-2668 FAX:02-856-4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