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안전인증(생활용품)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가공된 생활용품을 시험·검사하고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업무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대상품목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 우리원 가능 품목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생활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신청절차


 


수수료


    ※ 안전인증 수수료

    ○ 안전인증 신규 신청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 생활용품 :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 국외공장 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검사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3) 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4) 제품시험 수수료


       

      담당자


      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KC인증팀 KC공장심사 접수 및 안전인증서 발급

      02-2102-2746,2626

      FAX:02-6912-2399

      asco@kcl.re.kr
      KC공장심사 심사일정 및 절차 안내

      02-2102-2668

      FAX:02-856-4787

    안전인증(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