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제도성격:임의적(Voluntary) 인증 신청 제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 생산·판매를 금지

적용 대상

  • 조명기기
  • 웰빙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텔레비전 수상기)
  • 대기전력 (TV, 컴퓨터, 모니터, 프리터, 복합기, 전자레인지,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라디오, 비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