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개요

자동차 내장재 유해성 평가
  •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2007.06.05)이 공표 됨에 따라 자동차 내장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 물질 관리 요구
  • VOCs, Formaldehyde, Odor, Fogging test 및 기타 유해물질 평가 시험에 대한 총괄적 서비스 제공
  • 시험규격 : 현대기아자동차, GM KOREA, Renault samsung motors, 쌍용자동차, 일본 및 유럽 등 해외 자동차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