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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 제도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