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명

  • 조달물품 전문검사

업무개요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란?

조달 공급물품이 다양화되고 참여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검사기관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법규
  • 「국가계약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검사대상 물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 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상용물품을 대상으로 지정(전체 1620개 물품 중 368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