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개요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조건별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가 신청
관련법령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