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개요

  • KCL은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7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시행령

목재 규격품질검사 대상 목재제품

  • 방부목재
  •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 합판
  • 파티클보드
  • 섬유판
  • 목질바닥재
  • 목재펠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