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명

  •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확인검사

업무개요

관련법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확인검사 대상
  •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관할 감독기관

시도지사: 어린이집
교육감: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 학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