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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3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
(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7과 같다.
②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