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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뢰 절차

    업무개요

    농약잔류성 시험이란?

    농약잔류성시험은 작물 재배 중 살포하는 농약의 잔류 특성과 잔류량을 산출하여 적정사용량과 살포시기를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최대잔류허용량(maximum residue limit, 이하 MRL)을 설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

    수탁시험항목
    • 포장시험
      시험작물(곡류, 두류, 엽채류, 종실류, 근채류)에 적절한 비율로 희석한 시험물질을 일정기간 간격 및 횟수를 달리하여 살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사용량을 설정함으로써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잔류분석
      포장시험에서 실시한 시험대상작물을 실험실로 운반하여 시료전처리(절단 및 가공, 마쇄), 분석전처리(추출 및 정제, 농축), 기기분석(GC, LC, MS/MS)하여 작물 중 농약의 잔류량을 산출하고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및 해당 작물의 일일평균소비량, 국민표준체중을 적용하여 MRL을 설정한다.

    담당 안내

    상세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