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제품신고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업무절차

시험수수료 및 처리기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등 29개 품목입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본 제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품명 시험수수료(원) 처리기간(일) 비고
1 공기청정기 805,000 20
2 제습기 1,005,000 20
3 형광램프 250,000 20
4 안정기내장형램프 215,000 14
5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545,000 14
6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530,000 14
7 김치냉장고 1,355,000 35
8 전기냉온수기-순간식 1,365,000 30
9 전기냉온수기-저장식 855,000 30
10 전기밥솥 925,000 15
11 선풍기 755,000 15
12 전기스토브 825,000 15
13 전기레인지-1구 905,000 30
14 전기레인지-2구 1,605,000 30
15 전기레인지-3구 2,305,000 30
16 전기레인지-4구 3,005,000 30
  • ※ 상기 시험수수료는 부가세별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