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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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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 ②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시행시기 경고표시제 대상품목
08.08.28부터 TV(1개 품목)
09.07.01부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6개품목)
10.07.01부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 게이트웨이(12개 품목)
  •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전체21개 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는 경고표시제에서 제외
  • * TV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하여 운영('12.7.1)

제품 측정 및 신고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중 경고표시제 대상 21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적인 라벨입니다.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