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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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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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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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 ②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시행시기 | 경고표시제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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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8부터 | TV(1개 품목) |
09.07.01부터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6개품목) |
10.07.01부터 |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 게이트웨이(12개 품목) |
-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전체21개 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는 경고표시제에서 제외
- * TV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하여 운영('12.7.1)
제품 측정 및 신고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중 경고표시제 대상 21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적인 라벨입니다.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 의무표시
-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
- 의무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