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대상제품

  • 플라스틱, 지류 고무 목재 금속 및 도자재 등을 재료로한 제품으로서 위생 안전성이 요구되는 품목
  • PL법 관련 잠재적 Risk로 인한 인체 위해로 부터 안전성이 요구되는 생활용품
  • 식품용기 용기 등 인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금속 내분비 장해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위생성이 요구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