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 01.석면조사
- 건축물 석면 조사 의뢰 건축물 내 육안검사 및 설계도서 조사 석면함유로 의심되는 시료 채취 석면함량 분석 및 석면지도 작성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발행
- 02.석면함유가능물질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 분석 의뢰 시료채취 (항만, 공항,보세창고 등) 석면 함량 분석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 분석 결과서 발행 - 해당 환경청에 결과서 통보 - 의뢰 업체에 메일 및 팩스로 통보 수입 승인
- 03.일반 석면분석
-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석면함유여부 의뢰 석면 함량 분석 석면분석성적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