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GHS / MSDS / CLP
- GHS
-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CLP
-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MSDS/ Labeling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UN GHS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시스템으로 나라마다 다르게 표시되는 경고표지와 분류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그 기준에 따라 MSDS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
GHS/MSDS/CLP
GHS의 영향으로 현재의 화학제품에 부착하였던 라벨의 경고그림이나 표시사항들이 불가피하게 변경 되어야 하며,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도 변경되어야 함.
KCL 서비스 내용
- GHS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GHS에 따른 MSDS 작성 및 검증
- GHS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및 검증
- EU C&L 신고 등 컨설팅 업무
시행 국가 및 일정
시행국가 | 시행법률 | 시행일정 | |
---|---|---|---|
대한민국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험물 관리법 | 단일물질 | 2011년 7월 |
혼합물 | 2013년 7월 | ||
산업안전 보건법 | 단일물질 | 2010년 7월 | |
혼합물 | 2013년 7월 | ||
EU | CLP(해당국가의 언어로 제공) | 단일물질 | 2010년 12월 |
혼합물 | 2015년 6월 | ||
일본 | 노동안전위생법 | 2011년까지 단계적 적용 확대 | |
대만 | 유독물관리법, 노동안전건강법 | 2008년 12월 시행 | |
중국 |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에 대한 법규,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법 | 2010년 5월 1일부터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