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 01.신청서작성
- 구비서류(설치검사) - 설치검사 신청서(별지 제12호), 기 인증 놀이기구 목록(인증번호 포함),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사진 포함),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현장 약도, 사업자등록증 / 구비서류(설치검사) - 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12호), 사업자등록증 / 검사일정 및 결과통지 - 검사일정은 관리주체나 설치업체와 협의하여 검사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 02.검사
- 평가항목 - 시설기준, 기술기준
- 03-1.합격증 발급
- 합격증 발급(별지 제13호)
- 03-2.부적합결과 통지
- 결과통지서 발급(별지 제12호), 놀이시설 이용금지,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별지 제14호의 2서식): 2개월 이내에,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팀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