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대상품목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제4조 관련)
단위제품
단위제품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 벌꿀 및 다류(침출차ㆍ고형차ㆍ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의 제품을 포함한다.
<식품공전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음료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류ㆍ인삼제품 등 건강ㆍ기호식품중 액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한다. 단, 주류 및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는 제외한다.(단,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 중 커피고형분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음료류에 해당한다.)
주류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ㆍ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규정된 것(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을 말한다.
음식료품류 제과류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 식품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제품 용기ㆍ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한 제품)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품(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음부 세정제, 및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목욕용 제품(버블 배스 등 세정용 제품) 및 두발 세정용 제품(샴푸, 린스 및 그 밖의 두발 세정용 제품)을 말한다. 다만, 영ㆍ유아용 제품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를 포함한다.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말한다.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
피부의 미백ㆍ피부의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ㆍ갈라짐ㆍ빠짐ㆍ각질화 등의 방지ㆍ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총리령으로 정함)
<화장품법에 의한 유기농화장품>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방향제>
실내 및 차량의 환기용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청정제를 말한다
세제류 세제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습윤, 침투, 유화, 분산, 가용호 등 계면활성 복합작용으로 세정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자동차ㆍ로보트ㆍ무기ㆍ집ㆍ건물ㆍ악기ㆍ글자 기타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 (동력식과 무동력식, 사용연령에 불문한다.)
문구류 필기용구ㆍ공책ㆍ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한다.
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에 한한다.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말한다.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법에 의한 위생상 용도의 섬유ㆍ고무제품 등>
생리대(생리처리용 위생대, 생리처리용 탐폰),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환부의 보존ㆍ보호ㆍ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약사법에 의한 인체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물품>
구취 등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 땀띠ㆍ짓무름용제, 치약제),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는 것으로써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외용 소독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 내복용 제제(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치아근관의 세척ㆍ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ㆍ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 및 보조제,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 등을 염색 또는 착색하는데 사용하는 제제,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공기나 산소를 직ㆍ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
<약사법에 의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살균ㆍ살충 등 용도의 제제>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ㆍ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을 구제ㆍ방제하여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살충제, 살서제),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ㆍ소독제제(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의류 와이셔츠ㆍ내의류 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한다)제품을 말한다.
종합제품
단위제품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1차식품(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가공식품, 음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의 제품으로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