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안전확인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 유아용_섬유제품 (1)
  • 합성수지제_어린이용품 (2)
  • 어린이용_스포츠보호용품 (3)
  • 어린이용_스케이트보드 (4)
  • 어린이용_이단침대 (5)
  • 완구(6)
  • 유아용_삼륜차(7)
  • 유아용_의자 (8)
  • 어린이용_자전거 (9)
  • 학용품 (11)
  • 보행기 (12)
  • 유모차 (13)
  • 유아용 침대 (14)
  • 어린이용_온열팩 (15)
  • 유아용_캐리어 (16)
  • 어린이용_스포츠구명복 (17)

상기 괄호의 번호는 안전인증 부속서 번호임

업무절차

안전확인(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