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1)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3)
  • 어린이용 물안경 (4)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5)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6)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7)
  • 어린이용 스키용구 (8)
  • 어린이용 스노보드 (9)
  • 쇼핑카트 부속품 (10)
  • 어린이용 장신구 (11)
  • 어린이용 킥보드 (12)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3)
  • 어린이용 가구 (14)
  • 아동용 섬유제품 (15) + 개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

상기 괄호의 번호는 안전인증 부속서 번호임

업무절차

업무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KC마크) 표시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