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안전확인(생활용품)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 신청대상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상품목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 우리원 가능 품목

담당자
분류 안전확인대상품목
생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보행자용 보행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 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기계 휴대용 예조기의 날 및 보호덮개
섬유 스포츠용 구명복
건축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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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시험절차

담당자

담당자
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KC인증팀 KC업무 총괄,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02) 2102-2626, 2746
FAX : 02) 856-4787
asco@kcl.re.kr
CS팀 안전확인 접수 TEL : 02) 2102-2744,2518
FAX : 02) 856-5615
asco@kcl.re.kr

안전확인(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