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동일모델확인

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생활용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2조 제4항

대상품목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보행자용 보행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 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기계 빙삭기, 휴대용 예조기의 날 및 보호덮개, 스포츠용 구명복,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등

신청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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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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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KC인증팀 KC업무 총괄, 안전인증 접수발급 02)2102-2626, 2746
FAX : 02)856-4787
asco@kc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