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어린이보호포장

만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분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화학 1.부동액
2.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시험절차

시험절차

담당자

담당자
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생활용품센터 생활용품 관련 시험·검사 및 안전성 검사결과서 발행 02) 2102-2541 ~ 9
FAX : 02) 837-3120
safe@kcl.re.kr

어린이보호포장 표시(KC마크)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호포장안전기준고시(기술표준원고시제5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