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명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자가검사 업무 안내

업무개요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19.1.1)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