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명

  •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먹는물 수질검사 / 정수기 성능검사 / 수처리제 시험업무

업무개요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새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로, 우리원은 환경부로부터 제 1호로 검사기관지정을 받아 수도용 자재에 대한 제품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안전인증기준 제품시험(신규, 정기)과 관련한 법정 행정절차, 수수료 등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등록정보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상세한 설명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우리원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물환경과 관련한 각종 환경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시설에서 시용되는 수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성능검사

우리원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정수기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제조 및 판매되는 정수기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상세한 설명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처리제 시험업무

우리원은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정수장에서 미량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활성탄, 응집제, 살균제, 소독제, 지타제제, 부식억제제에 대해 정확한 성능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