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명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위생용품 시험/검사

업무개요

자가품질위탁검사 업무
  • 식품위생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31조에 의거,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자체적인 품질검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국가공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제도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검사주기 : 기구 및 용기·포장재 (1회 이상/6개월)
기구 및 용기·포장재 의뢰시험 및 성능평가

기구 및 용기·포장재의 재질별 기준규격시험과 잔류용제, 가소제, 비스페놀 A, 미생물 등 기준규격 이외 물질에 대한 시험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위생용품 시험

식품접객 업소용 물티슈, 냅킨 등 위생용품 시험과 면봉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시험(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