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안전확인시험의 신청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안전확인시험 신청서
  • 안전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 ※ 수입업자 또는 외차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 ①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5와 같다.
    ③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처리기간
  • 안전 확인 신고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45일(시험+인증)이며 그 외의 처리기간은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첨 1>에 따라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된 전기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확인 시험업무를 종결할 수 있다.
  • ※ 안전확인 시험성적서 발행하여 인증기관 접수 후 처리기간 : 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