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대상 제품 신청서류 및 관련 양식
전기용품안전확인 신청서류
- 안전확인시험 신청서
- 안전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관련 부품(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부품)
- 제품시험 시료: 1개(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전기용 안전확인 시험시료 수량
- 신청제품 1대 (전자파적합인증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대 추가) ※ 안전기준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시료는 신청 후 별도 요구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