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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표시관련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② 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도안
도안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표시 요령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 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표시
  • 안전인증의 마크
  • 안전확인 신고번호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 명 또는 수입업자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