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이의제기

  • 안전 확인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시험담당자가 시험방법 및 시료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인증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시험담당자는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의뢰인에 설명하도록 한다.
이의제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