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의약품 시험 및 검사
업무개요
- 관련법 :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약사법」 제73조의 검사 명령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 관련법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1항 및 제9조2항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는 의약품 등의 시험을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지정 시험검사 항목
- 경구용 고형제 : 정량분석 (HPLC), 유연물질 분석 (HPLC), 확인시험 (UV/Vis)
- 점안제 : 질량 용량 시험
- 주사제 및 관류제 : 정량 분석 (적정종말점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