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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 법적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분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섬유 가정용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양탄자
화학 가죽제품,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양초, 자동차용 안전유리
기계 자동차용 휴대용 잭
토건 물탱크
생활용품 가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신발,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시각장애인용지팡이,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속눈썹, 벽지 및 종이장판지, 쇼핑카트, 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휴대용 사다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